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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정보협정 실무자 협의 내일 도쿄서 개최

입력 2016-10-31 19:31

지난 27일 논의 재개 발표 후 나흘 만에 실무협의 발표
국방부 동북아 과장-日 외무상 북동아과장 협상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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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논의 재개 발표 후 나흘 만에 실무협의 발표
국방부 동북아 과장-日 외무상 북동아과장 협상 테이블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실무자 협의 내일 도쿄서 개최


4년 만에 논의를 재개키로 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실무자 협의가 내달 1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국방부는 31일 "한·일 양측은 1일 도쿄에서 GSOMIA 협정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2012년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협정문안을 토대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는 우리 측에서는 국방부 동북아 과장이, 일본 측에서는 외무상의 북동아과장과 방위성의 조사과장이 각각 카운트 파트너로 실무협상에 나선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의 재개 발표 후 첫 만남이라 향후 어떤 식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인지 여부와 협상 일정 등 개괄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SOMIA는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맺는 협정이다. 협정에는 정보의 교환방법과 교환된 정보의 보호방법 등의 내용이 담기게 된다. 한국은 현재 32개 국가와 협정 내지는 약정을 맺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2년 6월 일본 정부와 GSOMIA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알려지면서 체결 직전에 취소됐으며, 이후 논의가 중단됐었다.

당시 양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2급 내지는 3급 비밀을 ▲구두 ▲문서·매체 ▲전자장비를 통해 공유한다는 협정문을 마련했었다. 협정문에는 양국의 협정은 1년간 유효하며 협정 종료 90일 전까지 협정 연장에 대한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4년 전 협정문을 기반으로 일본과 GSOMIA를 위한 실무협의를 곧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4~5차 핵실험 등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4년 간 묵혀오던 협정을 갑작스럽게 재추진한다는 점에서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틈을 타 진행하려는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과의 협정 재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대략 지금쯤의 시기에 논의 재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검토를 해왔던 사안으로 마침 이런 문제가 된 사건(최순실 국정농단)이 발생해 (발표를) 고민했지만 판단해오던 대로 논의 재개를 발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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