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난 8월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NHK가 3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39)은 지난 8월23일 오후 7시께 도쿠시마(徳島)현 도쿠시마시에서 포켓몬고를 하면서 차량을 운전해 여성 2명을 치어,1명(72)이 사망하고 1명(60)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자 남성은 당시 "포켓몬고를 하느라 앞을 잘 보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했었다.
도쿠시마 지방법원은 31일 판결에서 "게임에 정신이 팔려 위험한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면서 "단순한 과실과는 분명히 구별되며, 과실의 정도가 크다"면서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판결은 이어 "(피고는) 조수석에 놓여있던 휴대전화의 화면에 간헐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직선도로에서 피해자를 완전히 알아채지 못해 충돌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사고 당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포켓몬 고를 하던 중이었다.
일본에서 포켓몬고와 관련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이 사건 이후 지난 8월25일 베트남 국적의 여성(29)이 사망했는데, 이 여성은 앞서 8월11일 아이치(愛知)현 가스가이(春日井)시에서 포켓몬 고를 하면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또 지난 26일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아이치(愛知)현 이치노미야(一宮)시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트럭에 치어 숨졌는데, 이 운전자도 운전 중 포켓몬고를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