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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중소기업 대부분 "경영 어려워"

입력 2016-10-31 13:43 수정 2016-10-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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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으로 중소기업 대부분 "경영 어려워"


#. 백화점 입점 축산물 소매업자 A씨는 "청탁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이전부터 계속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다"며 "지난 추석 때도 매년 단체로 선물세트를 주문하던 거래처 몇몇 곳이 주문을 끊었다. 주력상품이 한우라서 대책마련이 더욱 쉽지 않다. 5만원짜리 한우세트는 포장도 힘들고 보기에도 볼품없는데 누가 선물하겠나. 개인적으로는 청탁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매출이 크게 떨어지니 한숨만 나오고 그저 상황이 나아지기만 바랄 뿐이다"라고 하소연했다.

#. 여의도 한식당 주인 B씨의 첫마디는 "너무 힘들어요. 매출이고 뭐고 말할 것도 없어요"였다. "이런 업장들(식당) 사업이 안 되면 세금을 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 것인지, 몇 억 들여 가게를 시작했는데, 과거 20~30여 명씩 오던 것이 두 명 정도씩 오고 있다. 임대료, 인건비도 비싸고 한우값도 비싸고, 12월까지 견뎌보고 문을 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청탁금지법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30일을 맞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사 중 7개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경영 어려움 여부에 대해 69.7%의 업체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이중 70.8%의 업체는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6개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경영어려움에 대한 대응으로 업체들은 사업축소(32.5%), 폐업(29.7%) 등을 고려하고 있고, 특별한 대안 없이 상황을 지켜보는 업체도 34.9%에 달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응답자의 65.3%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감소율은 평균 39.7%로 조사됐다. 고객 수 변화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2.3%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 때 감소율은 40.3%에 달했다.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긍적적으로 응답한 업체는 30.3% 였다. 23.4%의 업체는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6.3%의 업체는 '잘 모르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48.0%의 업체들은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 업종, 품목에 대한 적용예외 설정'(38.0%), '조속한 소비촉진 정책 마련'(37.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훨씬 커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리려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들을 구제할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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