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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여동생 가족 회사, 모범 납세자 선정…세무조사 3년 유예

입력 2016-10-31 11:03 수정 2016-10-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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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여동생 가족 회사, 모범 납세자 선정…세무조사 3년 유예

최순실 씨의 여동생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가 세금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최순실 씨(60)의 여동생인 최순천 씨(59) 가족이 운영하던 서양인터내셔널이 2013년 3월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수상일로부터 3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징수유예도 보장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를 당장 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 고지를 유예 받거나 세액을 나눠 낼 수 있는 징수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서양인터네셔널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될 무렵, 최 씨 부부는 서양인터내셔널이 대주주로 있는 서양네트웍스의 경영권을 홍콩 기업인 리앤드펑에 매각했다.

서양네트웍스는 유아동복 전문 업체로 현재도 최순천 씨의 남편인 서모 씨가 대표로 있다. 현재 서모 씨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지분을 30%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84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대형 인수합병이나 지분 매각이 이뤄지면 해당 회사가 합병과 지분 매각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이 없는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모범 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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