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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골라서 준 서류 7상자…사실상 압수수색 거부

입력 2016-10-30 22:02 수정 2016-11-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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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검찰의 1박2일에 걸친 압수수색은 여러모로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사실상 거부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고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어제(29일) 퇴근을 한 뒤에 다시 청와대로 나갔다는 건데요. 이례적인 압수수색, 취재기자와 이 상황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남궁욱 기자, 우선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갔던 건데 청와대 안에서 대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건 정확히 어디 입니까?

[기자]

청와대 구조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청와대 참모진들이 일하는 공간을 위민관이라고 합니다.

위민 1, 2, 3관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검찰이 처음에 들어가겠다고 한 것은 1관 안종범 전 수석이 썼던 정책조정수석실입니다. 2층에 있는 공간인데요.

이 방 바로 옆방이 누구 방인가 하면 청와대 참모들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의 방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들어가겠다고 한 곳이 청와대 중에서도 본관, 그중에서도 2층에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부속비서관실이었는데요.

이 방은 말할 필요도 없이 대통령의 집무실과 바로 연결돼 있는 가장 가까운 방입니다.

[앵커]

정호성 비서관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있다는 거네요.

[기자]

문도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부근이다, 이런 얘기인데 청와대로 검찰이 갔지만 압수수색팀은 본관까지는 못 갔던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본관 대신에 연풍문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어느 곳인가 하면 청와대를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출입문인데요. 그곳에서 대치가 시작됐던 겁니다.

이곳에서 한웅재 서울지검 형사8부장. 그리고 한 부장이 데리고 간 수사관 수십 명이 들어가겠다. 영장을 집행하겠다, 들어가겠다고 했고요.

그걸 막아선 게 바로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 인력이었던 겁니다.

오후 2시쯤 검찰에서 가서 이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을 이유로 임의제출, 우리가 알아서 서류를 내겠다라고 하면서 막아섰고요.

일부 서류가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검찰 수사관들이, 청와대 담벼락 바깥에 있는 공간인데요, 경호실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하는 연무관이라는 곳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오후 7시쯤에 도저히 이 자료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집행하겠다라고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쯤 되니까 청와대에서는 다시 '불승인 사유서', 승인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공식 서류까지 제출을 하면서 막아섰고 결국 9시쯤 검찰이 발길을 돌렸던 게 바로 어젯밤까지의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서 일단 일부 받았다가 내용 보니까 이게 수사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것만 줬다. 다시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게 했다, 이런 얘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이 물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간 것 아닙니까?

[기자]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11월에 내곡동 사저 관련해서 의혹 일었을 때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도 핵심 참모진들이 일하는 곳과 좀 거리가 있는 경호관들, 경호실을 사용하는 경호동이라는 곳이었고요.

그때도 청와대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일부 제출을 했더니 그걸 들고 바로 발길을 돌렸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두 번씩이나 갔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마는 결국 결론은 같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오후 늦게 들어온 소식을 보면 청와대가 어제하고는 좀 태도를 바꿨다 하는 건데 서류를 7상자 정도, 상자가 얼마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상자를 제출을 했고 그래서 나름 계속 거부하는 모양새는 아니다라는 게 청와대의 얘기인데. 청와대가 골라서 낸 건 똑같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고육지책 끝에 결국 서류를 낸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를 짚어보면 사실은 부속비서관실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앵커]

정호성 비서관 있던 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비서실도 그렇습니다마는 수장의 모든 업무, 모든 일정을 하는 곳의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청와대 내에서는 부속비서관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세월호 당일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공개, 비공개 일정과 일과를 모두 꿰고 있는 곳이 부속비서관실이거든요.

거기다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장관이나 수석들의 대면보고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거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데 그 서면보고의 접수처가 어디냐? 바로 부속비서관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현안 자료들이 가득 쌓여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곳에 대해서 검찰이 들어가게 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청와대의 의지가 강력했던 것이고 결국 검찰도 그 의지를 넘어서는 데는 성공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핵심 문제는 결국은 검찰이 청와대의 핵심참모들을 피의자로 봤다. 압수수색 영장을 받은 거니까요. 피의자로 본 상태인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피의자들이 증거를 골라줬다, 이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과연 제대로 된 자료를 냈겠느냐라는 의문이 따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은 낼 건 제대로 다 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인멸할 의지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라고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청와대의 보안 시스템 얘기인데요.

청와대의 보안 시스템상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마음대로 지울 수도 그리고 또 그 자료를 다른 컴퓨터로 옮길 수도 또 그 자료를 출력을 해서 복사를 해서 가져나오기도 쉽지 않다, 이런 주장인 건데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보안 시스템을 그동안 직접 오늘까지도 관리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지난 2014년에 정윤회 문건 파문 때처럼 복사를 한 청와대 내부 문건들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일 얼마든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제대로 된 서류가 제대로 보존되어 있다가 제대로 검찰 손에 넘어간 것인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기서 단정적으로 청와대가 증거 인멸을 했다. 폐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 의심스러운 부분은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군요. 남궁욱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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