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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순실 입국, 검찰 증거인멸 시간 벌어준 것"
입력 2016-10-30 16:26
수정 2016-11-03 17:52
참여연대 "검찰 수사의지 의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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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 수사의지 의심돼"
시민단체는 30일 청와대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씨가 전격 입국한 것과 관련, "최씨를 긴급체포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최씨가 오늘 전격적으로 귀국했지만 검찰은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며 "최씨가 관계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 시도 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시늉내기를 할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에라도 형사소송법 200조의3에 따라 긴급체포해야 한다"며 "최씨가 진실을 은폐할 시간을 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의 압수수색 진행 상황, 최씨의 귀국상황 등이 이미 사건의 '꼬리자르기'를 위해 공모자들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된다"며 "검찰이 재차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고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일 것 같진 않다. 수사대상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여전히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검이 임명돼도 똑같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라며 "수사 진행을 막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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