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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입력 2016-10-30 09:50
수정 2016-10-30 09:55
청와대 전날 불승인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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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전날 불승인 사유서 제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청와대의 거부로 실패한 압수수색에 다시 나선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에 영장을 제시했고 청와대가 협조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검찰이 청와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청와대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 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측이 내놓은 자료들이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검찰의 시도는 같은날 오후 7시께 청와대 측이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내놓으면서 무산됐다. 검찰은 청와대 측과 오후 9시까지 대치하다 철수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부 제출받은 자료는 별 의미가 없는 자료로 청와대는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불승인 사유서 제출은) 수긍할 수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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