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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계사기' 안진회계 전 이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10-28 16:17

'회계사기 묵인 의혹' 첫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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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기 묵인 의혹' 첫 영장청구

'대우조선 회계사기' 안진회계 전 이사 구속영장 청구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사기 묵인' 의혹을 받고 있는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안진)의 배모 전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 관련 회계법인 임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8일 대우조선해양 외부 감사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배 전 이사에 대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 전 이사는 고재호(61) 전 사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해양의 2013년과 2014년도 결산 보고서와 분기·반기 보고서 등에서 나타난 회계사기 정황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5조원대 회계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안진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를 맡았으나 당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후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보고서를 수정, 2013년과 2014년의 실적을 적자로 정정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25일과 26일 연이어 배 전 이사를 소환해 당시 감사에 부정이 있었는지,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추궁했다.

특별수사단은 배 전 이사 구속 수사를 통해 안진 임모 상무 소환 일정도 결정할 방침이다. 임 상무는 파트너급으로 대우조선해양 외부감사와 관련해 의사 결정권을 쥐고 있던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지난 6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당시 A씨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 수사를 벌였다. 이후 당시 감사 업무에 참여했던 안진 소속 회계사 1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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