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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 백남기 사망진단서 정정 거부

입력 2016-10-28 16:15

유족 측, 서울대병원장과 첫 면담

유족 측 주치의 백선하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 검토

경찰이 부검영장 재신청 안하면 장례 진행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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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서울대병원장과 첫 면담

유족 측 주치의 백선하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 검토

경찰이 부검영장 재신청 안하면 장례 진행 계획도

서울대병원장, 백남기 사망진단서 정정 거부


서울대병원이 농민 고(故) 백남기(69)씨의 사망진단서를 정정해달라는 유족 측의 요청에 거부의사를 밝혔다.

28일 유족 법률대리인 이정일 변호사에 따르면 백씨 유족들은 이날 오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유족들은 면담에서 백씨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서창석 병원장이 '(주치의) 백선하 교수의 뜻 없이는 정정이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병원 윤리위원회를 열어 백 교수에게 사인 정정을 권고하거나 다른 신경외과 의사를 통해 사망진단서를 고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서 병원장은 '의료소송이 진행돼야 윤리위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며 "사실상 정정을 안 해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사망진단서 수정을 위해 백 교수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는 "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작성한 사망진단서가 법원이 부검영장을 발부한 계기가 됐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고통을 겪게 만들었다"며 "이를 근거로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백씨의 시신 부검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으면 백씨에 대한 장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부검영장 재신청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례를 치렀다가 자칫 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가 317일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주치의 백 교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표기했고 이를 두고 서울대 의대 재학생, 동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내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앞에서는 백씨의 사망이 경찰 물대포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1인 시위도 진행됐다. 건국대학교 이용식 교수는 민중총궐기 당시 쓰러진 백씨 곁에 접근했던 '빨간 우의'가 사망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백씨가 쓰러졌을 당시 여당 등 일각에서는 '빨간 우의'가 백씨를 가격해 얼굴 뼈가 함몰되는 등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빨간 우의' 당사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자신은 백씨를 향한 물대포를 막기 위해 접근했던 것이라며 의혹에 반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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