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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 달…관공서 구내식당은 '북적' 식당가는 '썰렁'

입력 2016-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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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한 달…관공서 구내식당은 '북적' 식당가는 '썰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 등에서는 공직 풍토가 대변혁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남시, 양평군, 가평군 등에서 김영란법 위반으로 신고된 사례는 없으나 관공서 직원들의 몸 낮추기는 현실로 나타나 지역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먼저 공직자들의 몸조심 현상이 확연해졌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고 피치못해 외식할 경우 각자 내는 '더치페이'가 당연시 되고 있다. 법 저촉과 잡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저녁모임도 가능한 점심모임으로 자연스레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7일 하남시청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으로 몰려 식당입구에 한 때 두 줄로 10여 m의 긴줄이 이어져 혼잡을 빚었다.

한 직원은 "이제 구내식당에서 줄 서서 점심을 먹는 풍토가 자연스레 정착되는 것 같다"며 "눈치 볼 것 없이 먹을 수 있는 구내식당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외식보다 마음도 편하다"고 말했다.

양평군청 직원들도 이날 대부분이 구내식당을 이용했다.

각 단체장들의 면담과 식사행태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법 시행이전에는 운전기사만을 대동하고 모처에서 식사를 하며 다양한 만남을 가졌지만, 이제는 점심은 비서진 등 직원들과 가볍게 해결하고 일과중에 집무실에서 면담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평소 공직자 중심으로 예약 손님을 받던 식당들은 한산해 수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덩달아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침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남시청 뒤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심모씨는 "한 달전 예약이 취소되는 등 매출이 평소의 절반 밖에 안됐다"며 "김영란법 시행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가 문제라며 이렇게 손님이 줄면 영업에 큰 타격이 올 것 같다"고 심각하게 말했다.

양평군청옆에서 값비싼 양평 개군한우만을 취급하는 한 식당 주인은 "고기 손님은 없고 가벼운 설렁탕 손님이 주류를 이룬다"며 "공직자들의 저녁모임도 거의 없어 매출이 60% 이상 감소했다"고 율상을 지었다.

공직자들과 가깝게 접촉하는 출입기자들도 몸을 낮추기는 매 한가지다. 과거에는 관행처럼 공무원들과 삼삼오오 밥을 먹으러 다녔으나 이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나홀로 점심을 해결하던가 기자들끼리 식사한 뒤 순번을 정해 식비를 계산하는 새로운 풍조가 생겼다.

평소에 시·군청을 자주 찾던 건축설계사 등 건축 관계자,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상하수도공사업자, 도로확포장업자, 조경업자들의 모습은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인지 일절 눈에 띄지도 않았다.

이 같은 공직자들의 몸 조심과 외식기피현상은 법 적용의 한계가 명확하고 확실해질 때까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소도시의 상권은 직원수가 가장 많은 관공서가 좌지우지했던 것이 현실이어서 그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이란 것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분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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