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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혐의 전면 부인…"정상적 홍보계약"

입력 2016-10-27 16:43

박수환 측 "청탁·기망하지 않았다"

검찰, 남상태 전 사장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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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측 "청탁·기망하지 않았다"

검찰, 남상태 전 사장 증인 신청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혐의 전면 부인…"정상적 홍보계약"


남상태(66·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대의 일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8·여)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정상적인 홍보계약"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27일 열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표 측은 "정당한 용역비"라며 "청탁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공무원으로서 취급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호그룹에 대한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망행위를 한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이 언론 기사로 이는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이 보도를 한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도 꽤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남 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산업은행장과 친분이 두텁고 금호 관련 내부적인 정보를 취득할 여지가 다분했다"며 "박 전 대표의 여죄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핵심 참고인이 해외로 출국해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 추가기소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21억3400만원대 홍보컨설팅비 일감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2월 산업은행의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게 20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과 매월 4000만원을 자신의 재임 기간인 36개월에 맞춰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호그룹 측에 산업은행과 체결할 예정이던 재무구조개선약정 양해각서(MOU)가 철회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표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3일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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