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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검찰수사관에 '2억대 뇌물' 제공 인정

입력 2016-10-27 16:13 수정 2016-10-27 16:14

정운호 "돈 준 것 인정…과정이 어쩔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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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돈 준 것 인정…과정이 어쩔 수 없었다"

정운호, 검찰수사관에 '2억대 뇌물' 제공 인정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의 횡령·배임 재판에서 검찰수사관에게 2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했다.

정 전 대표는 앞서 지난 25일 열린 검찰수사관 김모(45)씨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충동적으로 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27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수사관의 금품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수사관에게) 금품을 건넨 동기나 경위에 있어 정 전 대표로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다"며 "돈을 준 뒤에도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는 등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정 전 대표도 직접 "돈을 준 것은 인정하되 과정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기일에 정 전 대표가 김수천(57·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에게 1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심리할 예정이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회계 장부를 조작해 네이처리퍼블릭 법인자금 18억원과 관계사인 SK월드 법인자금 90억원 등 10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호텔에 계열사 법인자금을 대여해주고 이를 받지 못하자 변제 명목으로 호텔 2개층 전세권 35억원 상당을 개인 명의로 넘겨받은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2년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모(62)씨의 1심 공판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수사관 및 김 부장판사에게 수억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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