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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손해배상액 400억 청구…대체인력 추가투입

입력 2016-10-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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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파업 손해배상액 400억 청구…대체인력 추가투입


철도노조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기면서 코레일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400억원으로 추산, 배상을 청구했다.

또 다음주에는 장기파업에 대비해 2차 채용 기간제 직원을 투입하는 등 대체인력 587명도 현장에 추가투입키로 했다.

27일 코레일 차경수 대변인은 서울사옥에서 브리핑을 갖고 "철도파업이 31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25명 등을 상대로 40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코레일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10일간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 배상금으로 143억원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었다.

이번 추가청구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돼 KTX를 제외한 열차 운행률 감축에 따른 영업손실액과 대체 인력 인건비 등 손해배상액이 24일 기준 403억원으로 증가, 260억원을 추가로 청구하게 됐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이 지속될 경우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파업이 종결한 뒤 손해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노조와 조합원들을 상대로 각 약 70억원, 약 16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지난 2006년에는 불법파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약 103억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은 장기파업에 따라 신규채용 인턴 140명에 대한 선발을 완료하고 다음주부터 587명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코레일은 이번에 선발한 인턴사원 140명에 대해 당초 1~2주간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에 우선배치키로 결정했다.

또한 2차 모집 기간제 직원 447명도 안전교육과 실무교육을 거쳐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추가 투입으로 현재 파업중인 7327명을 대체해 본사와 지역본부 사무직원 2788명, 계열사 및 협력업체 직원 1157명, 기간제 채용 1243명, 조기신규채용 115명, 인턴 140명 등 총 5443명의 대체인력이 확보됐다.

홍순만 사장은 "추가로 587명의 대체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 안정적인 열차운행 지원은 물론 대체인력의 피로도도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인력자원을 총동원해 안정적 열차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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