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서울시교육위 "최순실 딸 고교 출결상황 철저한 진상조사해야"

입력 2016-10-27 13:3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시교육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되고 있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개명 전 정유연)의 고교 출결 상황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김생환 교육위원장은 이날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은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고 있어 만일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학년도의 수업일수중 3분의 1이상 장기 결석하였다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보도와 같이 당시 정유라 씨가 특별한'출석인정결석'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씨, 승마협회 등의 실력행사로 출석이 인정됐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8호 및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르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나 '경연대회 참가' 등에 한해서만 정유라씨의 출석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에서 제기한 정유라 당시 학생의 출결사항과 관련한 증명자료 유실가능성에 대해서는 "최순실 씨가 정유라 씨의 제적을 막기 위해 학교를 찾아갔다면 그동안의 결석을 출석으로 정정했을 가능성이 높으다"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준영구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증빙자료가 유실됐다면 이는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에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담당 교직원을 포함한 학적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엄중한 문책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정유라 씨의 학적관리와 관련해 정확하고 조속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할 것이고 이를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었다면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 차후 서울시 전체 초중고 학교 급별 출결사항 등에 대한 학적관리 실태를 철저히 감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관련기사

[국회]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최순실 모녀' 미스터리 [단독] "정유라, 삼성이 200억 후원 예정이라고 말해" 최순실 모녀와 독일 관계회사, 이미 '수사 대비' 정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