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일본판 세월호 사건…법원 "쓰나미 사망 초등생 유족에 152억 배상"

입력 2016-10-26 17:4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일본판 세월호 사건…법원 "쓰나미 사망 초등생 유족에 152억 배상"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가만있으라"는 선생님 지시를 따랐다가 쓰나미에 단체로 수몰돼 사망해 일명 '일본판 세월호 사건'으로 불린 오카와(大川)초등학교 학생들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NHK보도에 의하면 26일 센다이(仙台) 지방법원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74명의 학생이 희생된 오카와 초등학교 학생들 중 23명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쓰나미 위험은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인근 뒷산에 피난했어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은 과실이 있다"라고 지적, 미야기(宮城)현과 이시노마키시를 상대로 유족에게 총 14억엔(약 152억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오카와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전교생 108명 중 학생 74명과 교직원 13명 중10명이 사망·실종됐다. 이에 23명의 학생 유족은 시와 현을 상대로 학생 일인당 1억엔씩 총 23억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재판에서는 학교 측이 해안에서 약 4㎞ 떨어진 학교까지 쓰나미가 덮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학교 인근 뒷산으로 피난했다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26일 판결에서 센다이 지방법원은 "사건 당일 이시노마키시의 홍보차량이 학교 인근에서 쓰나미가 접근할 것이라며 고지대로 피난할 것을 권고한 오후 3시 반경까지 교직원들은 쓰나미가 학교에 도달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인근 뒷산으로 피했어야 했는데, 강가로 이동한 것은 과실이 있다"라고 결론지었다.

사건 당일을 재구성해 보면, 지진이 강타한 시간은 2011년 3월11일 오후 2시46분, 오카와 초등학교의 종례시간이었다. 그리고 쓰나미가 덮친 것은 오후 3시37분으로, 지진 발생부터 쓰나미가 덮치기까지 50여분의 피난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지진 발생 후 교사들은 학생들을 운동장에 대기시키고 "가만있으라" "기다려라"라며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학생들 중에서는 뒷산으로 대피하자고 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교사들은 듣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지진 발생 후 50여분이 지난 뒤에야 학교 측은 학생들을 학교 앞 기타가미(北上)강의 교각 옆 고지대로 피난시키기 위해 교정에서부터 걸어서 강가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강가로 이동을 시작한 직후 정면에서 덮쳐온 쓰나미에 수몰돼 사망했다.

유족 측은 당시 학교 내에 쓰나미 경보가 울렸으며, 학생을 데리러온 일부 학부모가 "쓰나미가 오니까 산으로 대피하라"고 교직원에게 전달했는데도 학생들을 뒷산에 피난시키지 않은 것은 학교 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러한 유족 측의 주장에 시와 현은 오카와 초등학교가 쓰나미 침수 예상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쓰나미 발생시 피난소로 지정됐었다며 "쓰나미가 덮칠 줄로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반박해왔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