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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팀버레이크, 투표 '인증샷'으로 선거법 위반 해프닝
입력 2016-10-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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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 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선거법 위반 논란이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라고 26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팀버레이크는 지난 24일 고향이 있는 테네시주까지 가서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마쳤다.
투표를 한 그는 인스타그램에 "핑계는 안 돼, 여러분! 사전투표가 어렵다면 11월 8일(투표일)에 목소리를 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른바 '인증샷'까지 올려 인기 스타로서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진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문제가 됐다. 지난해부터 테네시주에서는 투표소 안에서의 휴대전화 이용을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 검색 등의 용도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은 불법이다.
팀버레이크는 곧 인스타그램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했다.
셸비 시 지방검찰청 측은 앞서 CNN에 팀버레이크 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투표소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경범죄로, 징역 30일 또는 벌금 50달러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5일 밤 "팀버레이크 사건을 조사하고 있지 않으며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앞선 발언을 정정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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