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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 주도 집단 성폭력 사건' 공범 3명 영장

입력 2016-10-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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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현역 장교 2명이 임관 전 여대생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군 헌병대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의 공범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청은 26일 여대생을 집단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특수준강제추행 등)로 A(23)씨, B(23)씨, 학생군사훈련단 교육생 C(22)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30일 모 대학 학군단 교육생 2명(현 육군 소위)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여대생이 술에 취하자 광주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집단 성범죄는 올해 7월 휴가를 나온 D소위가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면서 밝혀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군 헌병대가 조사 과정에서 D소위의 노트북에 저장된 남성 5명의 집단 성범죄 영상을 발견, 수사를 확대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D소위는 2013년 4월과 8월, 지난해 5월, 올해 7월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소위는 군 헌병대에 입건돼 관련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학군단 교육생 신분이었으며 C씨는 D,E 소위의 1년 후배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 3명이 진술을 맞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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