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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조용하면 위험" 전기차, 소음 발생 의무화 추진

입력 2016-10-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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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조용하면 위험" 전기차, 소음 발생 의무화 추진


앞으로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는 일정 속도에 한해 자동차 소리 발생이 의무화한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은 지금까지는 공해로 인식돼 온 차량 소음이 전기차의 경우 너무 없어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탓에 이를 안전기준으로 삼아 관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전기차는 모터로 구동하므로 운행 중 소리가 낮다.

이로 인해 보행자가 자동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국제자동차기준조화포럼(UNECE/WP.29)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중 전기차에 엔진음 같은 경고음을 발생하도록 하는 국제규정(UNR138)을 제정, 이달까지 입법 예고 중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국제 규정 제정을 위한 기준 개발 회의에 지속해 참석하는 한편, 지난해 5월에는 국내에서 관련 국제회의를 진행했다.

일본은 오는 2018년, 유럽은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이 제정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차량이 출발한 뒤 시속 20㎞까지는 반드시 소리를 발생시켜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속도에 따라 음색 변화를 줘 보행자가 자동차 가·감속 상태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차나 시속 20㎞ 초과 상태에서는 소리 발생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경고음 발생 장치 설치 의무 대상 자동차는 먼저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하고, 이후 이륜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단 소리로서 신호하지만, 앞으로 보행자 감지 기술 발달을 반영해 첨단안전장치를 도입하게 된다.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전기차의 경고음 발생으로 보행자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다만 소리 발생이 운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거슬리지 않는 질 높은 소리 개발, 운전자 취향에 맞고 차종 별 개성을 가진 소리 탄생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전기차가 경고음을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엔진 소리를 내는 내연기관 자동차도 주변 환경에 따라 보행자가 쉽게 인지를하지 못 할 수도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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