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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 허위 근로 기록 이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75명 검거

입력 2016-10-2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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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로 기록을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운전면허 학원강사 등 17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A(55)씨를 구속하고 운전면허 학원 강사 B(46)씨 등 17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친·인척 7명을 자신이 일하는 경기 화성시 소재 한 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2800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혐의다.

또 이 업체가 도산하자 부인의 명의로 허위 근로 기록을 작성하고 체불임금과 퇴직금 13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근로 근거를 남기기 위해 회사 명의로 친·인척 통장에 월급을 입금한 뒤 바로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기지역 운전면허학원 강사 B씨 등은 학원 강사로 일을 하고 있음에도 허위 이직서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해 한 달에 100만~700만원씩 최근 3년간 총 3억 8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사를 고용한 후 고용보험에 가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해 강사들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운 운전면허학원 관계자 8명도 함께 입건됐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5억 9000만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조직적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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