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에는 법적인 문제를 좀 따져봐야할 것 같은데요.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 또 기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건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검찰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했다며 조응천 당시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며 철저한 의혹 규명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2심까지 무죄로 결론내렸습니다.
문제의 문건이 원본이 아닌데다 일종의 보고서 형식이라, 작성이 완료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순실 파일은 연설문과 각종 회의 자료, 또 국가 안보와 인사 관련 자료 등이 모두 망라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출이 금지된 대통령기록물 또는 국가 기밀사항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때문에 인수위와 청와대의 각종 자료가 최 씨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비서진들의 경우 정무적 책임 뿐 아니라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통령기록물 유출 관련자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