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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군과 강제 성관계한 카투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6-10-25 15:47

"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폭행·협박 인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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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거 불가능하게 하거나 폭행·협박 인정 어려워"

미 여군과 강제 성관계한 카투사, 항소심도 무죄


미 여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부대 배속 한국인 사병(카투사)에게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2)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피해자의 평소 관계,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성관계가 이뤄진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당시 실제적인 폭행을 당한 바 없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는 A씨의 수 분간에 걸친 애무행위와 그 이후 이어진 성관계 당시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A씨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내가 지금 너를 강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A씨는 성관계를 중단했다"며 "A씨가 이후 사과하자 피해자는 '용서한다.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이는 A씨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는 것을 그만 듣고 싶은 마음에서지,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합리적인 의심 없이 A씨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동두천 소재 한 미군부대 숙소에서 피해자 미군 B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한국으로 전입하는 미군들에 대한 전입교육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았고, 이 과정에서 B씨와 처음 만나 서로 호감을 갖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당일 숙소로 찾아온 B씨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던 중 B씨로부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그러면 너를 못 나가게 하겠다"고 말한 뒤 B씨의 옷을 강제로 벗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관계를 갖던 중 A씨는 B씨에게 "내가 지금 너를 강간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고, B씨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관계를 중단한 뒤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이에 B씨도 '용서한다.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헌병대에 신고했고, 군 검찰은 A씨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 증거가 없다"며 "A에게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강제로 성관계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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