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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수차·드론' 예산 확보 시동…인권침해 논란

입력 2016-10-25 15:29 수정 2017-02-02 11:04

경찰 살수차 예산 4.7억원…장비 업그레이드용

드론개발 추진에 24.5억원…국민 감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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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수차 예산 4.7억원…장비 업그레이드용

드론개발 추진에 24.5억원…국민 감시 우려

경찰, '살수차·드론' 예산 확보 시동…인권침해 논란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 장비 예산 편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살수차와 드론 장비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 인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경찰이 내년도 예산 가운데 4억6800만원을 요구한 살수차 안전 증진 장비 사업의 대부분이 사실상 기존 살수차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살수차 안전성 증진 세부 도입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19대의 살수차에 1대당 2463만원의 장비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 중 가장 큰 항목은 최루액과 염료를 자동으로 혼합하기 위한 전용 혼합기(1대당 383만원)다. 이는 최루액과 염료의 농도를 운전석에서 버튼으로 조절하기 위한 장비다. 기존에는 차량에 부착된 수동 조절 장치로 농도를 조정해 놓고 최루액 혼합 여부만을 운전석에서 제어해 왔다.

경찰은 또 물을 쏘는 방수포와 지붕포의 카메라 기능을 높이고 방수포 측면에 전체 상황 조망을 위한 카메라를 새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1대당 350만원을 요구했다. 기존 1대였던 모니터의 해상도를 높이고 살수 전용 모니터를 1대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1대당 18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촬영된 영상의 녹화장비(DVR)와 사용 당시 수압을 자동으로 측정해 저장하는 디지털 압력계 설치를 위해 차량 1대 당 41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도입 예정인 장비 가운데 실제 살수차의 안전성을 위한 장비는 거리 측정기(1대당 260만원)와 안전밸브(1대당 180만원) 뿐이다.

경찰은 "신규설치 대상 장비들은 살수차 조작요원의 시야를 확보하고 과도한 압력으로 살수되는 것을 방지하며 살수압력 및 주변상황 등 살수차 운영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체대상 장비들은 살수차 노후화에 따른 기능저하로 인해 살수차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신규장비와 함께 교체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새로 편성한 안전성 증진 장비 예산은 사실상 살수차의 업그레이드 예산에 불과하다"며 "현재 살수차가 사람에게 쏠 때 가슴 이하로 살수하는 것이 가능한 장비가 애초에 아니다. 결국 살수차의 안전성은 신규 장비로 담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직접 살수하지 않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경찰은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해 치안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드론'을 치안현장에 투입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같은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 및 운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4년(2017~2020)이며 국민안전처가 98억원, 경찰청이 24억5000만원, 산업부가 171억5000만원, 미래부가 196억원 투자해서 총 4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치안용 드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치안용 드론을 ▲불법게임장 감시·추적 ▲불법드론 추적·제압 ▲우범지역 순찰, 용의자 추적 ▲교통량 확인·감시 등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드론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침해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인도 경찰이 세계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시위대에 최루액을 살포한 사례가 있다. 집회시위에 경찰 장구로 활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경찰청이 교통정보용 CCTV를 집회시위 감시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고 교통량 확인을 이유로 집회시위대를 감시할 개연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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