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격 제안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필요시 개헌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개헌안이 논의될 때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척이 안되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추진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개헌 일정을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수석은 "대통령이 주도하더라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만약 단일안이 만들어지고 제안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논의) 가능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조금 더 해서 국회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대통령 명의의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개헌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라며 "국회 논의 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이 헌법개정안 제안권자로써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임기단축도 포함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모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여러가지 개헌에 대한 입장들이 개진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모든 논의는 전부 다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정부 내에 설치될 조직에서도 그런 의견을 모두 수렴해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안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다. 대통령에게는 보고된 안이 있다"면서도 상세한 언급은 피했다.
김 수석은 "세부적인 안은 곧바로 확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강의 구조는 정해졌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