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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뇌물수수 '고위 간부' 징계 없이 명퇴 승인

입력 2016-10-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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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뇌물수수 '고위 간부' 징계 없이 명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고위 간부의 명예퇴직을 승인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정위 고위간부 A 씨는 2014년 공정위로부터 명예퇴직을 승인 받았다. 이 간부는 명예퇴직 후 대형로펌으로 자리를 옮겼다.

A 씨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 당시, 대기업체 간부들과 만나 230만원 상당의 금품과 골프 접대를 받았다. A 씨는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도 이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 규정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 감봉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A 씨는 징계를 받지 않고 공정위로 원복 조치됐다.

명예퇴직 승인을 받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 수당이 따로 지급되고 특별승진 대상자가 된다.

공정위는 명예퇴직 심사 당시 청와대에서 A 씨의 비위 사실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찰·검찰·감사원·공정위 감사담당관실 등에 A씨의 비위 사실 전력을 조회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명예퇴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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