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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맞는 소방관' 5년간 667건…연간 130건 훌쩍

입력 2016-10-23 21:18

"다친사람 구해줬더니" 난데없이 폭행

폭행범 2.1%만 구속...솜방망이 처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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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사람 구해줬더니" 난데없이 폭행

폭행범 2.1%만 구속...솜방망이 처벌 문제

'매맞는 소방관' 5년간 667건…연간 130건 훌쩍


#1.지난 17일 오후 6시40분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인근 도로. 구급차로 이동하던 이모(61)씨가 소방관과 의무소방대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술에 취해 한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이씨의 상태를 확인할 목적으로 구급대원들이 말을 걸자 이씨는 구급대원들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 박모(34·여)씨는 지난 7월 안동시 옥동에서 어지러움을 호소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중 구급대원이 혈압을 측정하자 폭언을 하고 혈압기로 얼굴 부위를 폭행했다. 이에 경북도소방본부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당국이 119 구조대원 등 소방관 폭행사건 방지를 위해 구급차량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소방관에 대한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23일 국민안전처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례는 모두 667건으로 집계됐다.

구급활동 방해건수는 2011년 95건, 2012년 93건,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 지난해 198건으로 증가했다.

소방대원 활동방해는 대부분이 소방대원 폭행사례다.

지난해 기준으로 구급활동중 폭행한 건수가 194건으로 가장 많고 폭언 4건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51건을 기록했고 서울 32건, 경북 15건, 인천 14건, 부산 13건 순이었다.

지난해 강원도와 경기도에서 출동방해 2건과 2014년 경기도에서 화재진압방해 1건도 발생했다.

반면 소방관 폭행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

구속은 전체 폭행건수의 2.1%인 단 14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2.9%(86건)에 그치는 등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현행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안전처 관계자는 "구급차 안에 운전자를 포함한 구급대원 3명의 탑승을 유도해 폭행을 방지하고 구급차 안에 CCTV 설치를 완료했다"면서 "폭행한 사람은 경찰서에서 폭행사범으로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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