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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재배·흡연한 20대 여가수 2심서 '징역형'

입력 2016-10-22 15:45

1심 벌금 300만원→2심 징역형 '형 가중'
"마약범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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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2심 징역형 '형 가중'
"마약범죄,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커"

대마재배·흡연한 20대 여가수 2심서 '징역형'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20대 여가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으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금 6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두 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집에서 대마를 재배했다"며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마재배는 대마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초범이며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4월 B씨와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담배 파이프 위에 대마초를 넣고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 자택에서 화분에 대마 종자를 심은 후 4월까지 재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흡연해 마약 범죄의 중독성과 사회적 위험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6000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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