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울산 관광버스 사고 일주일째 보상금 협의 여전히 난항

입력 2016-10-21 16:45

버스업체-유족 갈등 심화
민·형사소송 등 집단 행동 불사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버스업체-유족 갈등 심화
민·형사소송 등 집단 행동 불사

울산 관광버스 사고 일주일째 보상금 협의 여전히 난항


울산 관광버스 사고 일주일째 보상금 협의 여전히 난항


울산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버스업체와 유족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1일 관광버스 화재 사고 사망자 10명의 유족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에 따르면 현재 보상과 관련한 버스업체와 유족 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현재 장례 절차까지 미뤄가며 버스업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당한 보상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진민철(42) 유족 대책위원장은 "현재까지 ㈜태화관광으로부터 보상과 관련해 어떤 연락조차 받은 게 없다"며 사고 대책의 무성의함에 대해 분노했다.

앞서 유족들은 "사고 이후 ㈜태화관광의 진정성 있는 사과는 전혀 없었고, 보상 협의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마치 '보상은 버스공제조합에서 해주니 회사는 더이상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버스업체 대표의 구속 수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민형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

또 버스업체인 ㈜태화관광 사무실 앞 항의 집회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태화관광은 버스공제조합 보상 지급 기준에 따르겠다는 기존의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제조합 보상액 지급 기준에 따르면 사망자 유족에게는 장례비와 위자료, 상실수익액 등을 지급한다.

장례비 300만원과 사망한 피해자의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을 지급한다.

상실수익액은 사망자의 월평균 소득액을 고려해 산정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 사망자들 대부분이 퇴직자들이라 액수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버스공제조합 관계자는 "사고 후 유족들과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으나 유족측이 피보험자인 태화관광측과 협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논의가 유보된 상태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후 10시11분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경주 IC 방향 1㎞ 지점을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버스에는 한화케미칼 퇴직자 부부 모임 회원들과 운전기사 등 20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중 10명이 숨졌다.

(뉴시스)

관련기사

'19명 사상' 관광버스 운전자, 과속·끼어들기 시인…검찰 송치 자격증만 있으면 통과?…버스 참사 부른 '묻지마 채용' 관광버스 참사에 정부 후속대책…실효성 있으려면? 관광버스 운전기사, 가장 먼저 탈출…장례 절차 시작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