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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거부' 병원, 문제의 날 응급수술실서 엉뚱한 수술

입력 2016-10-20 21:12 수정 2016-10-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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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두 살배기 아이의 수술을 거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병원들에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아이가 처음 도착한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고, 전북대병원의 이송요청을 거절한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거나 취소 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보건당국이 이번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전문의도 부르지 않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할 수술실에선 엉뚱한 수술이 진행되는 등 우리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더 답답한 건, 징계를 하고 나니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이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대병원은 남은 수술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 김민건 군이 병원에 도착한 지 20여 분 만에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13곳에서 거절당한 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전화한 때는 사고가 난 지 3시간 가까이 지난 19시 47분.

JTBC가 입수한 당시 녹취록을 보면 한시가 급한 상황이지만 전북대병원 담당자의 이름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19분 뒤 2번째 통화에선 전화번호를 확인하느라 또 한참이 흐릅니다.

의무기록을 전송하는 시스템이 없어, 김 군의 상태를 일일이 말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 딱 전화가 오면 그냥 메뉴얼대로 착착 진행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도대체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권역응급센터인 전북대병원은 응급환자를 위한 수술실을 확보해놔야 했지만 다른 수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권준욱 국장/전북대 병원 : 긴급수술은 아니었고, 하나는 신장이식수술, 또 하나는 유방암의 유방 재건수술이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골반 골절 등 김 군 상태를 상세하게 알고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고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두 대학병원은 결국 응급, 외상센터 지정이 취소되고 보조금 지급도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이를 대체할 거점 응급센터를 찾기가 쉽지 않아 당장 의료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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