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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미약품 여직원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정황 포착

입력 2016-10-20 17:02

여직원, 남자친구에게 한미약품 계약 파기 정보 제공

검찰, 여직원·남자친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만 160여개…"수사 길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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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남자친구에게 한미약품 계약 파기 정보 제공

검찰, 여직원·남자친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만 160여개…"수사 길어질 듯"

검찰, 한미약품 여직원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정황 포착


검찰, 한미약품 여직원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정황 포착


검찰이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미약품 여직원이 회사가 계약 파기 사실을 공시하기 전 남자친구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남녀관계를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가 흘러간 정황이 있다고 판단, 한미약품 직원 김모(27·여)씨와 일반 회사원인 남자친구 정모(27)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증권사 10여곳을 비롯해 정씨의 서울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씨가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정보를 공매도 세력에 제공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된 바가 없다. 일단 김씨와 정씨가 유출 의혹 자체는 있어서 수사 대상자가 된 것"이라며 "우리의 수사 주 대상은 공매도 부분이다. 현재 김씨가 유출한 정보가 정씨를 통해 공매도 세력으로 넘어갔다는 정황은 아직 발견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 이 정보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정보가 공시 전 제3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이용해 이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7일 한미약품 서울 방이동 본사와, 19일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주문 대화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만 160여개"라며 "압수물을 분석해야하는데 대검찰청과 남부지검 인력만으로는 부족해서 서울고검에 수사 협조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미약품 사태 수사를 위해 전담 수사팀을 확대하는 등 수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경우 증거인멸이 쉽고,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대게 수사가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공개정보이용 수사는 품이 많이 들어 한번 수사를 시작하면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한미약품 사태는 사건 규모도 커 수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며 "현재 수사팀에는 합수단뿐만 아니라 금조1부, 2부의 일부 인력도 투입돼 검사와 수사관을 비롯 총 65명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회사 차원의 의도적인 내부 정보 유출이나 공시 지연은 없었다"며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해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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