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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내용, 비공개 처분 적법"

입력 2016-10-20 16:28

"공개될 경우 업무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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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될 경우 업무 지장 초래"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내용, 비공개 처분 적법"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20일 한겨레신문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및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 한겨레신문과 비슷한 취지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청와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한겨레신문이 공개할 것을 청구한 서면보고 등 정보는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다만 서면보고 내용 중 문서 등록 번호, 문서 등록 일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부분은 "보고서의 실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사항으로서 보고서와는 별개의 정보"라며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공개를 청구한 유선 보고 및 행적 등은 정보공개법이 정하고 있는 정보의 형태를 갖췄음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일부 각하 판단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지난 2014년 10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과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겨레신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 국가안보실과 대통령비서실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 및 유선보고 내용 등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등은 해당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보호되고 있고, 국가안보 등에 관한 사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와 직무수행을 곤란케 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도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한겨레신문은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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