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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심 파기…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입력 2016-10-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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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1심 파기…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소송 1심이 파기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관할이 옮겨졌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20일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임 상임고문 측은 이 사장과 결혼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함께 살았던 적이 있고 이 사장은 현재도 그곳에서 살고 있어 한남동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이 사장 측은 결혼 후 두 사람의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 임 상임고문의 주소지(경기 성남시 분당구)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을 마친 뒤 임 상임고문 변호인 측은 "1심 판결이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것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피고와 원고가 결혼 당시 함께 산 곳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은 서울에서 진행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사장 변호인 측은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며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은 애당초 같은 곳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서 피고의 주거지인 성남지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 사장과 임 상임고문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년여간의 심리 끝에 올해 1월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고 임 고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임 상임고문이 별도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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