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교통사고 '두살배기 환자 사망' 후폭풍…전북·전남대병원 권역응급센터 지정 취소

입력 2016-10-20 14:17

지역불편 감안 전북대병원 6개월내 再지정 신청 허용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6개월간 유예

지정취소따른 응급의료수가와 보조금도 중단키로

추가 정밀조사후 의료인 귀책 사유 확인시 추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지역불편 감안 전북대병원 6개월내 再지정 신청 허용

을지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 6개월간 유예

지정취소따른 응급의료수가와 보조금도 중단키로

추가 정밀조사후 의료인 귀책 사유 확인시 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생한 두살배기 중증외상 소아환자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 전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복지부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 사건의 조사결과와 조치사항을 논의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당시 병원의 응급수술이 진행중이던 여건과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권역외상센터 지정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노력을 평가해 6개월뒤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키했다.

위원회는 우선 최초 내원한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당시 진행된 다른 수술 때문에 환자의 수술이 어렵다는 것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며 "이송 당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전북대병원이 끝까지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응급의료법령의 의무인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관련해선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른 당직 정형외과 전문의 호출 및 직접적인 대면 진료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영상의학과 등 관련 과목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평가와 진료가 일부 미흡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또 위원회는 전북대병원의 환자 전원 의뢰와 관련해 환자의 활력징후, 사고기전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의뢰받는 병원에게 대상 환자의 임상정보 전달이 미흡했고 환자 상태가 위중함에도 응급의료책임자 및 담당 전문의가 전원에 개입하지 않은 것도 전원이 지연된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비상진료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전북대병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북대병원의 귀책 정도와 그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고려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되 지역내 의료이용불편 가능성을 감안, 6개월 동안 개선노력을 거쳐 재지정을 신청토록 했다.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전원의뢰된 권역외상센터들)에 대해 위원회는 전남대병원이 골반골절에 따른 환자 상태가 비교적 상세히 전달됐음에도 중증외상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환자 정보 파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을지대병원의 경우 소아 골반골절 환자는 중증외상환자로 의심해야 하며 교통사고의 내용에 따라 환자의 부상 정도를 능동적으로 판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위원회는 전남대병원, 을지대병원 모두 중증외상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권역외상센터로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키로 했다.

다만 양자 간 귀책의 경중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전남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 후 개선노력을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을지대병원은 지정 취소를 유예하되 병원의 자체 개선 노력을 평가해 6개월 이후에 지정 취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각각 의결했다.

전원을 미수용했다고 알려진 권역외상센터 2곳 외에 순천향대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 고려대 안산병원, 성빈센트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등 7개 의료기관은 전원 의뢰 통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의뢰 과정에서 통화가 종료돼 환자를 미수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원광대병원, 충북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한림대한강성심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은 권역외상센터로 선정됐으나 아직 개소하지 않아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화상전문병원으로서 정형외과 수술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환자를 미수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환자를 거부했다고 보도된 단국대병원과 고려대구로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부터 전원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사건 발생 이후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부의 의료기관 현지조사(10월6~10일)와 서면조사, 2차례의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 해당 의료기관의 입장을 위원회에서 직접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최종 결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 사유가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관련기사

눈으로 한 번만 확인했어도…김포공항역 사망 사고 서울 번동 총격전 발생…경찰관 1명 사망·피의자 검거 구미 스타케미칼 공장 폭발·화재…1명 사망·4명 부상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