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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산타페 연비 과장' 소비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16-10-20 11:30

"국토부 연비 조사 결과만을 신뢰해 연비 과장으로 볼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6월 측정한 14.3㎞/ℓ도 고려"

2014년 현대차 연비 과장 논란 발생 이후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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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비 조사 결과만을 신뢰해 연비 과장으로 볼 수 없어"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6월 측정한 14.3㎞/ℓ도 고려"

2014년 현대차 연비 과장 논란 발생 이후 첫 판결

법원 "현대차, '산타페 연비 과장' 소비자 배상 책임 없어"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승용차 연비가 과장됐다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14년 현대차 연비 과장 논란이 발생한 이후 첫 판결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 연비 과장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20일 한모씨 등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애초 5960명이 참가했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소비자들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당 산타페 차량 1대당 41만원4000원을 기준으로 총 7억38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표시한 산타페 차량의 연비가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 범위를 ±5%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연비를 측정하는 구체적 조건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절차 등에 따라 측정한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보다 5% 이상 낮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에 대한 연비 측정 결과는 주입하는 연료의 종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자동차 길들이기 방법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조건 등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했더라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측정 당시의 세부적인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씨 등의 주장은 2014년 6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기초한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만을 신뢰해 싼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보다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피고가 표시한 연비와 거의 동일한 14.3㎞/ℓ라고 발표한 점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각 연비 조사는 세부적인 측정 조건과 방법이 다른 상태에서 이뤄졌던 점 ▲국토교통부의 연비 조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한씨 등이 산타페 차량의 실제 연비가 현대차가 표시한 연비보다 5% 이상 낮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산타페 차량의 연비에 대한 법원 감정을 신청했지만, 문제가 불거진 산타페 차량이 지난해 5월 단종됨에 따라 신차를 이용한 감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산타페 중고 차량에 대한 감정도 운전자의 운전 습관과 주행한 도로 환경의 영향 등으로 신차 상태에서의 연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2년부터 싼타페 DM R2.0 2WD 자동차를 구매한 이들은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되게 표시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 2014년 7월 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연비를 중요한 고려요소 중 하나로 삼아 차량을 구매했다"며 "하지만 과장된 연비 표시로 인해 10년간 추가로 유류비를 지출하게 됐고 부풀려진 판매 가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3년 자동차 연비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대차 싼타페 DM R2.0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에 대해 표시연비보다 낮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조사결과 싼타페는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8.3% 낮은 것으로 발표됐다.

국토부는 같은 해 7월 조사결과를 근거로 현대차에 후속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지만, 현대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이유로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 연비의 사후관리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의 실제 복합연비가 14.3㎞/ℓ로 측정됐고, 현대차가 표시한 싼타페 차량의 복합연비는 적합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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