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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 변경'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내달 선고

입력 2016-10-19 18:52 수정 2016-10-1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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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두 차례 바뀌며 2년 넘게 끌어왔던 광주지역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이 마침내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신재현 판사의 심리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이 열렸다.

이 소송은 지난 2014년 9월5일 송모씨 등 101명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하면서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기일변경과 속행 과정을 이어가며 올해 2월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재판부가 두 차례 변경(민사3단독→7단독→3단독)돼 이날 법정에서는 앞선 변론 결과를 진술하는 '변론 갱신'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변론 갱신 절차 이후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9일 오전 10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지 2년2개월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한전 누진제 약관의 위법성 여부다. 소송인단의 변호인은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관련 법(약관규제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이익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가격차이가 최고 11.7배까지 난다. 이 같은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반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현실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반면 한전은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 정부 승인을 얻어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누진제는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부산과 대전에서도 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선 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주택용전력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은 누진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감액하거나 요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누진제가 정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연맹은 한국전력을 상대로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연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전기사업법상 이용 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고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용 전력에 한해 에너지 절약과 저소득 보호라는 명분으로 누진제에 의해 전기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 청구 취지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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