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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사용 금지된 '등칡' 등 판매한 업체 47곳 적발
입력 2016-10-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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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칡'과 '통초' 등을 식품으로 판매한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주요 약령시장 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과 인터넷 업체 301곳을 대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의 불법 유통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5곳은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했고, 42곳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통초와 목통, 백선피, 마황 등을 식품용으로 표기해 판매했다.
등칡은 신장장애와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초와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며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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