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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적용에 엄격한 법원…롯데 신동빈 재판 전망은?

입력 2016-10-19 17:13

강영원·조석래·이석채 등 배임 혐의 무죄

'경영상 판단' 폭 넓게 해석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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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원·조석래·이석채 등 배임 혐의 무죄

'경영상 판단' 폭 넓게 해석하는 추세

'배임죄' 적용에 엄격한 법원…롯데 신동빈 재판 전망은?


검찰이 신동빈(61)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를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김에 따라 법원이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하고 있는 최근 법원의 판결 흐름이 신 회장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시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에게 1753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배임 혐의액이 1250억원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과정에서 회사에 770억원 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유상증자 과정에 동원하면서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안긴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신 회장의 배임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고, 총수 일가가 특혜를 누렸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조치였을 뿐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롯데피에스넷 유상 증자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손실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신 회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배임죄로 처벌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지금까지 검찰이 역점을 두고 수사했던 배임 관련 굵직한 사건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경우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배임 사건이다.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를 부실 인수해 회사에 5000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사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무 위배 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363억원의 배임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던 이재현 CJ그룹 회장 역시 상고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경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취득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범훈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에게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도 재판을 통해 중앙대 발전기금 100억원에 대한 배임 혐의는 무죄를 받은 바 있다.

또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 역시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31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또한 1심과 2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항상 '경영상 판단'의 경계가 어디까지냐라는 점이 화두였다"며 "법원이 좀 더 엄격하게 보고 있는 추세인 만큼 신 회장 측 변호인이 치열하게 무죄를 다투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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