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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물연대 파업 철회 환영…지입차주 권리보호 추진"

입력 2016-10-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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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지입차주 권리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날 오후 1시20분을 기점으로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집단운송 거부를 철회하자 즉시 입장자료를 내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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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다소 늦긴 했지만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대신 과적 단속 강화와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는 "표준운임제 도입, 지입제 폐지 등 실현하기 어려운 제도개선 요구와 8·30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대신 과적 단속 강화와 지입차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토부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적재중량 위반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위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된 6년 이후에는 지입차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귀책 사유는 관련 단체와 협의해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간 물류 차질 등이 빚어진 데에 대해서도 거듭 유감을 표시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물류소송에 일부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한 화물운전자와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준 경찰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표한다"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무조건 집단행동에 나서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생협력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물류 기능이 하루빨리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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