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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롯데수사 끝…검찰, 신격호·동빈·동주 일괄기소

입력 2016-10-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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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의 경영 비리 의혹을 파헤치던 검찰 수사가 오늘(19일)로 막을 내립니다. 수사에 들어간지 넉달만인데요.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탈세와 배임 혐의를 적용키로 했습니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넘기면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천7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됩니다.

계열사에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기여 없이 거액의 급여를 타간 행위에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 480억원대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신 회장을 구속하고 비자금 조성 등의 의혹을 규명하려던 검찰의 수사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수사가 이어지면서 계열사 경영진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룹 2인자 이인원 부회장의 자살 사태가 벌어지면서 수사가 사실상 좌초됐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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