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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형준 검사 구속기소…"서부지검은 문제 없다"

입력 201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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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스폰서 부장검사'로 불렸던 김형준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기고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부지검에 수사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그제 김형준 부장검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스폰서' 고교 동창 김모 씨로부터 5800여만원의 뇌물과 접대를 받은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진경준 전 검사장과 같은 중징계인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았던 서부지검에 대해선 담당 부장검사 한 명만 경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서부지검 부장검사들이 김 부장검사와의 식사자리에서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데다, 담당 검사가 수사내용을 알려줬다는 의혹까지 나왔지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린 겁니다.

앞서 김 부장검사와 고교 동창 김씨 사이 통화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김 부장검사가 수사팀 관계자와 접촉해 나눴다는 대화 내용에 대해선 거짓말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사건을 알아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하는 한편, 검사들에게는 "엄중하게 수사해 달라"며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김씨 역시 김 부장검사를 속이며 검찰과 거래를 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위 검찰간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단'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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