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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헌재 결정 주목

입력 2016-10-1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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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법원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도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조항에 두번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어제(18일) 양심적 병역 거부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유무죄 판결이 엇갈렸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무죄 선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제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을 앞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온만큼 헌재가 이번엔 다른 결정을 내릴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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