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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떡 제공…'김영란법 위반' 첫 재판 열린다
입력 2016-10-18 21:10
수정 2016-10-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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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강원도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 사건을 맡은 경찰관에게 4만 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민원인 A씨에 대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춘천지법은 김영란법 위반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A씨에게 떡값의 2배에서 5배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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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울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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