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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내일 수사결과 발표

입력 2016-10-18 16:40

4개월만에 롯데그룹 수사 막내려 "수사 종결"

신동빈·격호·동주 회장 모두 불구속 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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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롯데그룹 수사 막내려 "수사 종결"

신동빈·격호·동주 회장 모두 불구속 기소할 듯

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내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 롯데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내일 수사결과 발표


검찰이 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2시30분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6월10일 롯데그룹 계열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그룹과 관련된 사건들을 대부분 기소하거나 종결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는 17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57)씨, 그의 딸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모두 77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은 6000억원대의 탈세 및 780억원대 배임 혐의, 신동주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과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등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원 전 대홍기획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정책본부 운영실장, 소진세 롯데그룹 대외협력단장 등도 함께 사법처리 될 전망이다.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는 탈세 혐의,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10일 신 회장 주거지와 계열사 등 1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석 달여만인 지난달 20일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해 18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같은 달 26일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놓고 20여일 동안 장고를 거듭하던 검찰은 결국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종결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완 수사를 계속했다"며 "기소 대상자가 많은데다가 자료 정리와 보완 수사에 시일이 꽤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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