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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명의자 소환 조사

입력 2016-10-18 16:32

'꽃보직 의혹' 우 수석 아들도 소환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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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직 의혹' 우 수석 아들도 소환 조율 중

검찰, 우병우 처가 화성땅 명의자 소환 조사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시 땅 차명 의혹과 관련해 등기상 명의자가 검찰에 소환됐다.

우병우·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18일 오후 2시부터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시 땅 등기상 명의자 이모(6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논란이 불거지자 잠적했고 검찰이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이날 출석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땅을 소유하게 된 경위와 매매 과정, 자금 출처 등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1995년 이후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 7필지 1만4000여㎡를 시간을 두고 사들인 뒤 일부를 우 수석 처가에 되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가 차명으로 해당 땅을 보유해 우 수석 처가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씨가 서울 등지의 소형주택에 세 들어 살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이씨의 친형이자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를 맡아 온 것으로 알려진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른바 '꽃보직'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아들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 아들은 지난해 7월 정부서울청사 경비대에서 소위 '꽃보직'으로 통하는 서울경찰청 운전병으로 전출됐다. 이후 전출 과정과 근무여건 등 특혜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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