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앰네스티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환영"

입력 2016-10-18 16:31

"대체복무제 조속히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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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조속히 도입해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에 국제인권운동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는 18일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히로카 쇼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법원은 오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가 한국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앰네스티는 "현재 병역거부로 수감된 한국인은 최소 399명으로, 전 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라며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 거부는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결정을 곧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이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씨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조모씨와 김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입영 통지를 받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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