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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지적장애 후배 노동력 착취 마을이장 '덜미'

입력 2016-10-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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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인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10여 년간 착취한 혐의로 50대 마을 이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18일 2004년부터 올해 최근까지 13년 동안 지적장애인 B(57)씨에게 막노동 일을 시키면서 1년에 100만~250만원(총 2740여 만원)의 낮은 임금을 지급하고 생계·주거급여, 장애인 수당 등 86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마을 이장 A(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받고 86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을 이장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여 년간 농사일을 시키며 노동력을 착취하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가로챘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A씨가 B씨를 폭행하거나 학대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를 격리하고 A씨가 가로챈 금액 전액을 갚도록 조처했다.

B씨는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살던 집이 수몰되자 A씨 집에서 100여 m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다.

B씨는 글을 모르고 간단한 계산도 하지 못하는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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