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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3명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6-10-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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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또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김모(22)씨와 조모(22)씨, 또다른 김모(21)씨에 대해 원심을 유지하거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씨는 검사의 항소로 이날 다시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헌법은 조화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두 가치가 있을 때 한 가지만 인정하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헌법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004년과 2007년 시기상조를 이유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 국제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UN 규약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는 결정이 있었으며, 2009년 유렵연합(EU)의 기본권헌장
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UN은 병역거부자 투옥을 자의적 구금으로 규정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으며, 외국은 병역거부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도 병역거부를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는 국제적 흐름에 맞춰 변경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병역법은 획일적으로 병역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여러 가지 사유 심지어 가족이 어려운 경우에도 병역을 면제해 주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도 부당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면제나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대체복무는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는데도 특수한 상황만 강조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천편일률적 형량(1년6개월) 선고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구속 집행 등 그 동안의 선고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병역법 88조(입영의 기피 등)는 현역 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기간 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분 문제는 지난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처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이래 전국 6개의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또 13개의 재판부가 위헌 제청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다. 헌재는 지난 2004년과 2011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대법원에는 약 40건의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이 심리 중에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양심적 해당 문제로 수감된 인원은 395명이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는 이날 "항소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양심에 반하지 않는 대체 복무가 조속히 마련돼 더이상 전과자가 아닌 사회의 유용한 구성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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