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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불법파업 운운 사측이 불법"…법적 대응 예고

입력 2016-10-18 14:06

"간부 고소, 대체인력 투입에 사법처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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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고소, 대체인력 투입에 사법처리 의뢰"

철도노조 "불법파업 운운 사측이 불법"…법적 대응 예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22일째 파업 중인 철도노동조합이 사측의 징계 절차 착수에 맞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사측의 불법파업 규정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 시부터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면서 "불법을 저지른 건 오히려 사측이다. 노사 교섭 도중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 방식을 노사합의에 의해 진행할 거라 했다.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기로 확약까지 했는데 사측은 돌연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사측에 대해 사법처리를 의뢰하겠다"고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대체인력 투입에 대해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를 물을 계획이다. 특히 채용 탈락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체근로자를 모집한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대학생들에게 출석 인정을 대가로 대체근로자를 모집한 데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을 물을 방침이다.

또 지난달 30일 코레일이 철도노조 간부 9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데 대해 무고죄 여부를 의뢰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7일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코레일은 지난 17일 파업 참가자 182명에게 오는 20일 자정까지 최종 업무현장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이들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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