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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안 확정…불체포 특권 축소·세비 삭감

입력 2016-10-1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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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없애고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이 17일 최종 공개됐다.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이날 90일의 활동을 마감하며 그간 마련한 개혁안을 확정,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불체포특권의 경우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없앴다.

또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모욕행위에 대한 윤리심사위원회 심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이 기한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세비의 경우 가칭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 보수의 구체적 수준과 항목을 결정하도록 했고, 월 313만6000원의 입법활동비와 하루 3만1360원의 국회 회의 참석 수당 항목을 삭제하고 보수에 통합해 과세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아울러 20대 국회 초반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 문제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은 채용을 금지하고, 5촌에서 8촌 이내 친·인척은 신고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또 국회의원을 민방위 편성 대상에 포함하고, 국회의원 '배지'를 폐지해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이와 함께 의정보고회 개최와 정치후원금 모금 규정도 정치 신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정 의장은 이같은 국회의원 특권 개혁안을 반영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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