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진태·염동열 '선거법 위반 불기소' 법원이 다시 따진다

입력 2016-10-17 17:46

서울고법, 김진태 형사25부·염동열 형사27부 배당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울고법, 김진태 형사25부·염동열 형사27부 배당

김진태·염동열 '선거법 위반 불기소' 법원이 다시 따진다


법원이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된 새누리당 김진태·염동열 의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낸 재정신청을 접수하고, 재판부에 배당했다.

서울고법은 강원 춘천 선관위가 김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25부(부장판사 조해현)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원 영월 선관위가 염 의원에 대해 낸 재정신청은 형사27부(부장판사 윤성원)에 배당됐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이 직접 적합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원은 검찰에 기소를 명령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새누리당 공천 경선 직전인 3월12일, 지역유권자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뿌렸다. 선관위 조사결과 이는 김 의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일 뿐 해당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문자를 뿌린 보좌진이 허위 인식이 있었다거나 고의로 이같은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염 의원 또한 재산을 축소신고했다는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됐다.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때 19억여 원이었던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축소신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당초 두 명이 같이 공유하던 부동산인데, 가격을 적다가 착각했다"는 염 의원 측의 해명을 받아들여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선관위는 두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뉴시스)

관련기사

[단독] '친박' 2명만 불기소 처분…선관위 재정신청 '친박 의석수' 계산한 표적기소?…비박계 일부도 동조 '돈 묶고 입 풀겠다'는 법원, '허위사실공표죄' 의원들 판결 주목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