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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샤먼호 임의경매 신청 인정…꼬이는 한진해운 사태

입력 2016-10-17 17:45

창원지법, 한진해운 이의신청 기각…해외서 추가 선박 압류 등 우려

한진해운 "후속 조치 위한 법적 절차 등 검토할 예정" 유감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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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한진해운 이의신청 기각…해외서 추가 선박 압류 등 우려

한진해운 "후속 조치 위한 법적 절차 등 검토할 예정" 유감입장

법원, 한진샤먼호 임의경매 신청 인정…꼬이는 한진해운 사태


비정상 운항하는 선박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이 진정되는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창원지방법원이 유류비를 체납한 국적취득 조건부 용선(BBCHP) 한진해운 선박의 임의경매를 인정해달라는 한 선박 연료 공급업체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한진해운의 이의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제22민사단독(유희선 판사)은 한진해운이 한진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 결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조되면서 파나마의 특수목적법인(SPC) 소유로 등록됐기 때문에 한진해운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법원에서 포괄적압류금지명령이 내려지며 정부와 업계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한진해운 선박이 가압류를 당할 일이 없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월드퓨얼서비스가 그간 체납된 유류비를 받겠다며 한진샤먼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이를 창원지법이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한진해운의 직접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난 7일 부산신항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이 선박을 가압류했다.

한진해운 측은 그간 업계 관습에 따라 한진샤먼호를 한진해운의 자산으로 볼 수 있다면서 가압류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진샤먼호의 경우 한진해운이 파나마에 SPC를 설립하고 현지에서 금융을 조달해 건조한 선박이다. 현재는 파나마 국적 소속의 선박이지만 한진해운이 빌린 돈을 다 갚은 다음부터는 소유권이 이전되게 된다.

엄밀히 따지자면 현재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지만 해운업계 관습으로 볼 때는 애초부터 한진해운 소유의 선박으로 분류돼 창원지법의 판단을 놓고 해사법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았다.

문제는 한진해운의 비정상운항 선박 숫자가 크게 줄어드는 등 상황에서 채권자들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이미 압류금지명령이 난 해외에서 재차 선박 압류를 신청할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진해운 측은 유감을 보이면서 "후속 조치를 위한 법적 절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한진해운은 지난 15일 오후 기준으로 운항에 차질을 겪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과 하역을 완료한 선박이 각각 8척, 115척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현재 컨테이너선 97척, 벌크선 44척 등 총 141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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